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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각은 각하(却下)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자의 뜻을 해석하면 원서나 소송 따위를 받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. 하지만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그냥 돌려보내는 [각하]와 다르게 [기각]은 검토를 진행한 이후 돌려보낸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.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소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심사를 진행했지만 그럴만한 이유나 타당성이 없다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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